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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법인세, 상속·증여세] 대세 절세방안, 가족법인 설립

by 정진교 세무사 2025. 4. 6.

가족법인, 정말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 부동산과 자산 관리의 수단으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세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 증여, 자산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입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단점과 법인 전환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유리한 상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1. 고소득자의 수익형 부동산

  • 개인 소득세율은 최대 45%, 법인은 최대 24%
  •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절세 효과 큽니다
  • 수익이 1억 원만 넘어도 수천만 원 차이 발생합니다

2.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

  • 시세차익이 클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법인으로 전환 후 자녀 법인에 저가 양도 및 감정평가에 의한 거래증여세 부담을 완화 가능합니다.

3. 개발계획이 있는 부동산

  • 개발이익이 수백억에 달할 경우, 개발 주체를 자녀 법인으로 설정하면
  • 상속세 절세
  • 재산 분산
  •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기존 부동산을 법인화하는 방법

1) 포괄양수도 방식

  • 사업 전체를 일괄적으로 넘기며, 세금이 이월과세 처리됩니다
  •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도는 낮습니다

2) 현물출자 방식

  • 개인 부동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
  • 사업용 고정자산일 경우, 양도세 이월 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5. 신설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1) 법인 구성원 및 주주 설정

  • 가족 구성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세제 혜택이 증가합니다
  • 대표이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등 적절한 인물 선정합니다

2) 자본금 및 지분 구조

  • 자본금은 제한 없음 (보통 1,000만 원~5,000만 원)
  •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지분율 설정 유연하게 조정
  • 미성년자 참여 시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신고 필요합니다

3) 법인 형태 선택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 외부 감사 요건 등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

가족법인

법인 전환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닌, 세금·법률·경영이 결합된 복합적인 설계입니다.

특히 주택, 농지, 개발 예정지 등 자산별 특성,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거쳐 실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 법인 전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절세 전략과 자산 관리, 상속 설계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의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법인의 장점에 대해 많이 설명드렸지만, 법인은 장점만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금, 운영, 행정 등 여러 측면에서 단점도 존재합니다.

1. 이중과세 구조

  •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의 자금을 가져올 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급여와 퇴직금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나, 주된 인출 방식은 배당입니다.
  • 법인세 + 배당소득세를 합치면 개인 소득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자녀 등 주주를 분산 구성할 경우, 분리과세 한도까지 세율 15.4%로 납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주 수가 많은 가족 법인은 분산 배당을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설립·청산 절차의 복잡성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 가능하지만, 법인은
  1. 정관 작성
  2. 법인 등기
  3. 사업자 등록
  4.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폐업 시에도 해산 및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운영

  • 법인은 개인과 달리 운영의 자유도가 낮습니다.
  •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 운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4. 세무 리스크

  •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나 주주가 인출한 후 정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법인은 인정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함
  • 인출자는 급여 소득 증가로 세금 부담
  • 대출 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

가지급금은 반드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미 있다면 조속한 회수가 필요합니다.

 

5. 세법상 패널티 및 사후관리 규정

  • 법인은 세법상 가산세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
  • 법인 전환 시 5년간 폐업 금지, 주식 50% 이상 양도 금지, 자산 매각 금지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6. 주택·농지에 대한 법인 전환 제한

  • 주택의 경우 법인 소유 시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20%)
  •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농지농업회사법인 외에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택·농지 관련 자산은 법인 전환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빅4 회계법인과 대형세무법인, 금융사 VIP 고액자산가 전담 출신 정진교 세무사와

가족법인 법인세 상속·증여세 관련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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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284-2925

jjkheritage@naver.com